topic 홈충돌 규정 포수 부상 KBO MLB 세이버메트릭스 rule 7.13 버스터포지 |
KBO에 의하면 일단 2015시즌에 포수와 주자의 홈충돌 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수가 플레이트 막으면 안된다. 위험하며,이제는 MLB에서도 이미 금지한 후진적인 행동이다.
2. KBO룰에서는 어쩔 수 없다. 룰이 문제이며 빨리 MLB처럼 개정해야 한다.
이밖에, 플라잉니킥을 날려야 한다거나, 스파이크를 세워 목을 찍어야 한다거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억지는 그냥 못본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MLB의 개정rule 7.13 은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f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 긑에 전문 붙입니다.)
MLB의 개정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 이 룰은, 주자의 태클로부터 포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물론 포수와 주자 모두를 염두에 두긴 했지만, 일단 직접적인 동기는,,, 포수가 플레이트를 막지 말라는 취지보다는 반대이긴 하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포수 버스터포지가 홈충돌 상황에서 큰 부상을 입고 시즌아웃된 것이 이 개정룰의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
2. 다만, 이 규정이 보호하려 하는 포수들 조차, 이 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있나봅니다. 다저스의 포수 앨리스는, "우리는 위험을 알고 플레이하며 그때문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고, 그 위험도 계약의 일부"라는 식으로 말했고, 다저스의 백업포수 페더로위츠는 "이 규정을 지지하는 포수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군요.
3. 규정은 크게 2가지 항목입니다. 포수의 수비에 대한 것과 주자의 주루에 대한 것 각각이죠.
1) 주자가 포수 (또는 홈플레이트를 커버하는 야수) 와 (홈플레이트를 터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돌하기 위해 주로를 벗어날 경우, 포수가 공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2)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득점하려는 주자의 주로를 막아서는 안된다. 다만, 송구를 포구하기 위해 주로를 막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된 MLB룰이, 주자의 주로를 무조건 비워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이 개정룰이 홈충돌 상황에서 포수 뿐 아니라 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 상황에서라면, 주자가 포수를 태클하지 말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플레이트 위에서 수비하는 포수를 비난하기 위해, 그 비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MLB도 그렇게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포수가 공을 가진 상태 또는 공을 가지기 위한 플레이를 할 경우 주자의 주루선상에 있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MLB에서도 이 룰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주자가 도착하기 전에 포수가 이미 공을 소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트 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자에게 세이프판정을 내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MLB 부사장이 이런 식의 잘못된 룰 적용에 대해 사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MLB의 경우, 공이 이미 홈플레이트에 도착했고 포수가 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깨든 팔꿈치든 태클을 하며 들어가는 주자플레이가 오랜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리는 바는 태클에 의해 포수가 공을 떨어뜨려 세이프 판정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개정된 룰이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 이런 종류의 플레이입니다. 개정룰에 의하면, 주자의 태클에 의해 포수가 공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아웃판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KBO는 MLB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홈 플레이트 근처의 위험한 상황은 주자의 태클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수의 블로킹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포수가 공을 가진 상태 또는 공을 받기 위한 플레이에서 홈플레이트 위나 주루선상에서 수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 이때 주자는 태그를 피하기 위해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거나 슬라이딩 과정에서 손을 뻣어 플레이트 터치를 시도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주자가 목이나 어깨 등에 부상을 입을 개연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을 소유한 혹은 공을 소유하기위한 플레이를 하는 포수가 주루선상이 있는 것 자체를 규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다른 베이스에서의 태그플레이와 달리 홈플레이트의 태그플레이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2루나 3루의 태그플레이 상황이라면 주자는 베이스를 지나치면 안됩니다. 따라서 베이스를 찍고 넘어가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지만, 홈플레이트는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포수로 하여금 플레이트를 방어하는 좀 다른 플레이를 하도록 압박하는 면이 있습니다.
14년 플옵2차전에서, 플레이트 위에서 공을 들고 수비하는 포수를 향해 플레이트 방향으로 다리를 높게 들지 않고,,, 낮게 밀고 들어간 스나이더의 슬라이딩이 괜찮은 참고사례가 될 수도 있을겁니다. 충돌을 피할 수 없겠지만 부상의 소지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규정에 허용한다고 모든게 무조건 정당한건 아닐겁니다. 동업자 의식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서로 오래 야구해야 할 파트너들이구요. 다만, 잘못알고 있는 바다 건너 룰을 정당성으로 삼아,,, 특정 선수를 비난하는데 몰두하는 것도 옳지는 않을겁니다.
--- 제 생각에, 플레이트 앞에 다리를 가로로 놓아 슬라이딩 주로를 막거나, 혹은 플레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깔고 앉은 플레이는 안하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주자는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구요. 다만, 다리 사이로 슬라이딩 주로를 남겨 놓고 수비하는 포수는 그냥 좀 놓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좀 애매한 경우는, 송구방향이 홈플레이트 위가 아니라, 주자와 홈 사이에 있을때 인데 이 경우는 부상 가능성이 그나마 낮은 어깨 태클이나 피하는 슬라이딩 둘중 하나를 주자 택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룰 개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닐겁니다. 다저스 포수 앨리스의 말대로,,, 이런 충돌은,,, 야구의 일부일 수 밖에 없는거 같네요. 야구가 게이트볼이 되긴 어렵지 않을까요?
MLB의 수정된 홈충돌 관련 규정 (전문)
OFFICIAL BASEBALL RULE 7.13
COLLISIONS AT HOME PLATE
A runner attempting to score may not deviate from his direct pathway to the plate in order to initiate contact with the catcher (or other player covering home plate). If, in the judgment of the Umpire, a runner attempting to score initiates contact with the catcher (or other player covering home plate) in such a manner, the Umpire shall declare the runner out (even if the player covering home plate loses possession of the ball). In such circumstances, the Umpire shall call the ball dead, and all other base runners shall return to the last base touched at the time of the collision.
Rule 7.13 Comment: The failure by the runner to make an effort to touch the plate, the runner's lowering of the shoulder, or the runner's pushing through with his hands, elbows or arms, would support a determination that the runner deviated from the pathway in order to initiate contact with the catcher in violation of Rule 7.13. If the runner slides into the plate in an appropriate manner, he shall not be adjudged to have violated Rule 7.13. A slide shall be deemed appropriate, in the case of a feet first slide, if the runner's buttocks and legs should hit the ground before contact with the catcher. In the case of a head first slide, a runner shall be deemed to have slid appropriately if his body should hit the ground before contact with the catcher.
Unless the catcher is in possession of the ball, the catcher cannot block the pathway of the runner as he is attempting to score. If, in the judgment of the Umpire, the catcher without possession of the ball blocks the pathway of the runner, the Umpire shall call or signal the runner safe. Notwithstanding the above, it shall 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is Rule 7.13 if the catcher blocks the pathway of the runner in order to field a throw, and the Umpire determines that the catcher could not have fielded the ball without blocking the pathway of the runner and that contact with the runner was unavoi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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